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그 운용수익 및 매각수익을 배당 또는 잔여 재산분배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등록)를 받아 운영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뜻합니다.
리츠는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을 연결해 줌으로써 투자자가 자본시장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그 운용수익 및 매각수익을 배당 또는 잔여 재산분배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등록)를 받아 운영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뜻합니다.
리츠는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을 연결해 줌으로써 투자자가 자본시장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철저한 시장 조사와 분석을 통한 부동산 투자로 투자 위험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부동산 가치를 높여 추가 이익이 가능합니다.
투자대상이 실물자산인 부동산이므로 물가가 상승해도 투자가치의 하락 위험이 최소화 됩니다. 최악의 경우 보유 부동산 처분으로 투자원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임대료, 공실률, 관리비용 등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주주 수익률을 제시합니다.
상장된 리츠의 경우, 필요할 때 보유 주식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 51조의 2)직접투자의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누진과세(최고 세율 0.7%) 적용되나, 리츠를 통한 투자의 경우 토지재산세가 0.2%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법 제 106조 및 동법시행령 102조)
개인 투자자 등의 소규모 자금 으로도 대형 부동산의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에 준하는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투자 및 임차에 따른 재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AMC)의 전문적인 자산관리 노하우 활용을 통한 자산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유형 | 형태 | 투자대상 | 내용 |
---|---|---|---|
기업구조조정(CR) REITs |
Paper Company (명목회사)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
자산의 투자·운용·자산관리를 전문 자산관리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등)에 위탁하는 형태 |
위탁관리 REITs |
Paper Company (명목회사) |
일반 부동산 | |
자기관리 REITs |
일반 회사 | 일반 부동산 | 자산의 투자·운용·자산관리를 자체 인력으로 직접 수행하는 형태 - 실체 회사로서 법인세 혜택 없음 |
구분 | 위탁관리 REITs | 기업구조조정 REITs | 자기관리 REITs |
---|---|---|---|
투자대상 | 일반 부동산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 일반 부동산 |
회사형태 | Paper Company (상근인력 없음) | Paper Company (상근인력 없음) | 일반 회사 (상근인력 보유) |
최저자본금 | 50억 | 50억 | 70억 |
주식분산 | 1인당 50% 이내 | 제한 없음 | 1인당 50% 이내 | 주식공모 | 자본금 30% 이상 | 의무사항 아님 (사모 가능) | 자본금 30% 이상 |
상장 | 요건충족 후 즉시 | 의무사항 아님 | 요건충족 후 즉시 |
자산구성 | ㆍ부동산 및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등: 80%이상 ㆍ부동산: 70% 이상 |
부동산: 70% 이상 | ㆍ부동산 및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등: 80%이상 ㆍ부동산: 70% 이상 |
개발사업 |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총자산의 100%까지 투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