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 특징
-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의 재산권의 이전(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어도 경제상, 실질상으로는 수익자에게 귀속됩니다.
- 신탁 재산은 위탁자 및 수탁자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신탁은 금전이나 부동산 등 재산권을 소유한 자(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 (신탁재산)을 귀속시킴과 동시에 그 재산을 일정한 목적(신탁목적)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수익자)을 위하여 관리·처분하는 법률 관계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의견과
신탁회사의 전문지식 노하우를 결합하여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개발을 통한 재산 가치 상승과 이익을
고객에게 온전히
되돌려드립니다.
과거 시공사에 의지해 온 조합방식 정비사업은, 조합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비 조달 문제,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금 문제, 조합과 시공사간의 갈등 및 각종 부정과 비리 등 다양한 장애요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과 효율적 도시재생을 위해
지난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며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지부진했던 정비사업 현장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사업효율까지 높아지며, 서울 여의도, 강남권을 거쳐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체계적인 법무ㆍ기술ㆍ영업역량 및 자본력을 바탕으로 재건축조합을
대신해 재건축사업의 개발ㆍ관리ㆍ운영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정비 전담조직인 정비사업실 및
산하 2개의 정비사업팀을 갖추었으며, 2015년 12월 대한민국 신탁사 최초로 사업대행자 방식 주택재건축 사업인 안양
호계 주택재건축사업을 수주하여 착공 및 분양, 준공을 성공시켰습니다.
코람코는 안양 호계 주택재건축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사업대행자 방식뿐 아니라 단독시행자 방식, 소규모 재건축, 상가 재건축 등으로도 사업을 확대하여 정비사업
최고의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양시 성광호계신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울시 도봉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천 주안동 우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인천시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충남 아산시 모종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충남 천안시 사직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도 또는 파산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헤징(Hedging)하여
안정적인 개발 사업
진행이 가능하고
분양사고를 방지 합니다.
위탁자(원 시행자)의 Default-Risk Hedge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를 통해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부동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처분에 어려움이 따르는
부동산을 적정 수요자를 찾아 빠른 시일 안에
최적의 가격으로
처분하여
고객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킵니다.
저렴하고 편리한
담보신탁을 통해 금융기관 이용 및
대출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구분 | 담보신탁 | 근저당 |
---|---|---|
담보권 설정방식 |
|
|
담보가치 보전 |
|
|
채권 실행방법 |
|
|
파산재단 구성여부 |
|
|
신규임대차 후순위 권리요청 |
|
|
소요경비 |
|
|
사업자의 사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양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통해
성공적인 분양을
약속합니다.
* 적용대상 예외 건축물 : 주택 및 복리시설, 지식산업센터, 관광숙박시설, 노인복지시설
대리사무 서비스를 통해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