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중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35-15 사상티오피 19개 호실
물건번호 | 공매부동산의 표시 | 비고 |
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208-1 사상티오피 제1층 제105호[괘법동 535-15] | 19개 호실 개별 매각, 공매일시 및 공매예정가격 첨부파일 참조 |
2 | 동 소 사상티오피 제1층 제106호 | |
3 | 동 소 사상티오피 제2층 제203호 | |
4 | 동 소 사상티오피 제2층 제204호 | |
5 | 동 소 사상티오피 제3층 제304호 | |
6 | 동 소 사상티오피 제4층 제404호 | |
7 | 동 소 사상티오피 제5층 제502호 | |
8 | 동 소 사상티오피 제5층 제503호 | |
9 | 동 소 사상티오피 제5층 제504호 | |
10 | 동 소 사상티오피 제7층 제704호 | |
11 | 동 소 사상티오피 제8층 제804호 | |
12 | 동 소 사상티오피 제9층 제904호 | |
13 | 동 소 사상티오피 제10층 제1004호 | |
14 | 동 소 사상티오피 제11층 제1102호 | |
15 | 동 소 사상티오피 제11층 제1104호 | |
16 | 동 소 사상티오피 제12층 제1204호 | |
17 | 동 소 사상티오피 제13층 제1304호 | |
18 | 동 소 사상티오피 제14층 제1403호 | |
19 | 동 소 사상티오피 제15층 제1504호 |
8) 공매목적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건물, 공작물 등 일체)과 제3자가 시설한 지상물건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법률관계의 정리, 명도, 철거, 수거, 인도에 대한 책임 및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9) 매수자는 잔금을 전액 납부하고, 본 공매공고 및 기타 매매계약에서 정하여진 매수인의 의무(잔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연손해금의 지급 등)를 이행완료한 후,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인의 본점 소재지에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8. 유의사항
1) 매도자는 매각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응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파악하여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① 매각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 수량의 차이 및 물적 하자
② 법률상 원인무효로 인한 권리상실 등을 포함한 매각부동산에 존재하는 일체의 권리상의 하자 및 제한(유치권 등 포함)
③ 행정상(환지, 징발, 개발제한 기타 모든 도시계획) 권리제한
④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써 받는 권리의 제한
⑤ 등기부상 목록과 현황과의 상이
⑥ 천재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
⑦ 민법 제569조 내지 581조에 정한 매도자의 담보책임
2) 공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공매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제세공과금(단, 공매목적물에 관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에서 납부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수탁자에 의해 신탁재산에서 납부된 제세공과금은 제외함), 준조세, 각종 부담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원, 관리비, 인도 및 명도(임대차 및 거주자 등 제권리관계),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및 지상권, 유치권 등) 및 공매목적물과 관련한 법률관계의 정리는 매도자에게 부과된 것이라도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며, 이에 대해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공매대상물건 중 체납된 재산세 등 당해세 및 체납된 관리비는 매도자가 납부할 예정입니다.
3) 공매목적물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또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매수자가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승계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매목적물의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하므로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명도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하고, 본 물건에 대한 임차인 또는 점유자의 확인은 전입세대 열람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매수자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공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공매목적물에 관하여 장래에 발생할 관리비(공용부분, 전용부분 포함함)는 매도자에게 부과된 것이라도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합니다. 따라서 공매목적물에 관한 관리비 현황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 전에 매수자가 직접 파악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단, 공매대상물건 중 체납된 관리비는 매도자가 납부할 예정입니다.
5)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당사가 공매기일에 교부하는 “신탁재산공매입찰참가자규칙”의 내용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6) 공매목적물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각종 인·허가와 처리사항은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합니다.
7) 공매목적물의 안전, 유지관리, 관련법령, 이용상 필요한 시설은 매수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매공고, 기타사항,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2) 공매공고(열람서류 포함)는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3) 본 공매공고는 신탁관계인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매물건의 원인채무 변제로 인하여 공매 당일 취소될 수 있으니 공매 참가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대상 물건 세부 현황, 공매관련 기타자료 및 공매변경사항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신탁사업2팀(02-787-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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