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대통령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으로 정하는 기간(*1)이 경과한 경우 당사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20조의2 제2항 각 호(*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5년이며, 그 외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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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개인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의2.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예금보험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
나.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다.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가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삭제요구에 따라 당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삭제하기 전에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삭제청구에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를 법 제38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사유의 근거 및 안전한 보관에 관한 사항을 개인신용정보주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6)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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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대통령령(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4. 개인신용평가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으로 정하는 자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2)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대통령령(시행령 제28조의3 제6항)(*3)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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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신용정보주체(법령 등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 사이에서 처리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게 제공한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 간의 권리ㆍ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일 것
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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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조제9호의2 각 목에 따른 정보
2. 국세 및 지방세 납부정보
3.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 정보
4. 시행령 제18조의6 제4항 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료 납부정보, 소액결제정보 및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법 제32조 및 다음 각 호(*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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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시행령 제28조의3 제7항)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규정
신용정보주체는 상기 사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 등을 통해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