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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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관리·정보교류차단정책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①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 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②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③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⑤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정보
⑥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⑦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총괄ㆍ집행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정보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회사는 고유재산운용부문, 신탁재산운용부문, 리츠 자산관리부문으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구분하고 있으며,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고유재산 구성 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신탁재산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리츠 자산관리에 관한 정보입니다.

3.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회사는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4.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거래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구분한 목록을 작성 및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유형에 따라 거래 중단, 고객에 해당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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