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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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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의 조회

  • 1.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의 조회
  • 1-2.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의 조회 방법
  • 2.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의 통지
  • 2-2.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의 통지요청 방법
  • 3.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신용정보고충처리 담당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에 의거,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사실을 조회하거나 통지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의 조회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관련 다음 각 항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에 따른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②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1-2.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의 조회 방법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신용정보고충처리 담당자와의 연락을 통해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신용정보고충처리 담당자로부터 ‘1.’의 각 항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신용정보고충처리 담당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합니다.

2.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의 통지

‘1.’에 따라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1.’의 각 항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연 1회 이상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에 따른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2.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의 통지요청 방법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신용정보고충처리 담당자와의 연락을 통해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신용정보관리·보 호인 및 신용정보고충처리 담당자에게 ‘2.’의 사항을 통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신용정보고충처리 담당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 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합니다.

3.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신용정보고충처리 담당자

①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성명 : 정경오
부서 : 감사팀
연락처 : 02) 787-0206

② 신용정보고충처리 담당자
성명 : 이광형
부서 : 감사팀
연락처 : 02) 2251-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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