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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금융투자업자(신탁부문) 영업보고서 (2023.09)2023-11-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5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3분기 영업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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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2023년 3분기 영업용순자본비율 검토보고서2023-11-13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당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 검토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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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2023년 3분기 검토보고서 (2023.09)2023-11-13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당사의 검토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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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자산운용전문인력 공시2023-10-26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에 대해 공시합니다.(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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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자산운용전문인력 공시2023-09-25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에 대해 공시합니다.(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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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내부통제기준 개정2021-05-20 -
자본시장법 개정을 반영한 당사 내부통제기준을 공시합니다.
1. 개정 목적
- 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의 규제 대상과 규제 방식을 자본시장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규제부담이 과도하고, 회사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자본시장법에서는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기본 원칙만 규정하고 세부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ㆍ운영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2020. 5. 19. 에 일부 개정되었는 바, 그 시행(2021. 5. 20.)에 대비하여 관련 사항을 당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시행일 : 2021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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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자산운용전문인력 공시2023-08-18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에 대해 공시합니다.(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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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2023년 2분기 영업용순자본비율 검토보고서2023-08-11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당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 검토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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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2023년 2분기 검토보고서 (2023.06)2023-08-11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당사의 검토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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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금융투자업자(신탁부문) 영업보고서 (2023.06)2023-08-1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5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2분기 영업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