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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유상증자 결정[정정](2020.11)2020-11-1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의 유상증자 결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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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2020년 3분기 영업용순자본비율 검토보고서2020-11-13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당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 검토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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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2020년 3분기 검토보고서 (2020.09)2020-11-13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당사의 검토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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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금융투자업자(신탁부문) 영업보고서 (2020.09)2020-11-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5조 제1항에 따라
2020년 3분기 영업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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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및 신주배정기준일 공고2020-10-16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신주발행 및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은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0년 10월 16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③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1,540,217주(액면금 5,000원)
2. 신주식의 발행가액 : 1주당 금65,000원(총 발행가액 금100,114,105,000원)
3. 신주식의 인수방법 : 주주배정
4. 신주식의 배정기준일 : 2020년 11월 1일
5. 신주식의 청약기일 : 2020년 11월 18일
6. 신주식의 납입기일 : 2020년 11월 20일
7. 주 금 납 입 처 : 신한은행 역삼역금융센터
2020년 10월 16일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1, 골든타워 4층(삼성동)대표이사 정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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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2020.10)2020-10-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의 유상증자 결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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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전문인력 공시2020-09-14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에 대해 공시합니다.(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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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신탁부문) 영업보고서 (2020.06)2020-08-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5조 제1항에 따라
2020년 2분기 영업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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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2020년 2분기 영업용순자본비율 검토보고서2020-08-13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당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 검토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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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2020년 2분기 검토보고서 (2020.06)2020-08-13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당사의 검토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