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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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
2021-09-24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 사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회사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시행일 : 2021년 9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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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기준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 주요내용 공개
2021-05-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5조 제4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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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분기 검토보고서 (2021.06)
2021-08-17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당사의 검토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348

2021년 2분기 영업용순자본비율 검토보고서
2021-08-17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당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 검토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347

금융투자업자(신탁부문) 영업보고서 (2021.06)
2021-08-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5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2분기 영업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346

자산운용전문인력 공시
2020-04-0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에 대해 공시합니다.(파일 첨부)

345

자산운용전문인력 공시
2018-11-19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에 대해 공시합니다.(파일 첨부)

344

자산운용전문인력 공시
2019-03-04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에 대해 공시합니다.(파일 첨부)

343

자산운용전문인력 공시
2019-04-19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에 대해 공시합니다.(파일 첨부)

342

자산운용전문인력 공시
2019-05-29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에 대해 공시합니다.(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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